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 상유(上諭) === ||朕󠄁は、日本國民の總意に基いて、新日本建設の礎が、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、深くよろこび、樞密顧問の諮󠄁詢及び帝󠄁國憲󠄁法第七十三條による帝󠄁國議會の議決を經た帝󠄁國憲󠄁法の改正を裁可し、ここにこれを公󠄁布せしめる。 御名御璽 昭和二十一年十一月三日 內閣總理大臣兼󠄁 外 務 大 臣 𠮷田 茂 國 務 大 臣 ,,男爵󠄂,, 幣󠄁原喜重郞 司 法 大 臣 木村篤太郞 內 務 大 臣 大村 淸一 文 部 大 臣 田中耕󠄁太郞 農 林 大 臣 和田 博󠄁雄 國 務 大 臣 齋藤󠄁 隆夫 遞 信 大 臣 一松󠄁 定吉 商 工 大 臣 星島 二郞 厚 生 大 臣 河合 良成󠄁 國 務 大 臣 植原悅二郞 運󠄁 輸󠄁 大 臣 平󠄁塚常次󠄁郞 大 藏 大 臣 石橋 湛山 國 務 大 臣 金森德次󠄁郞 國 務 大 臣 膳 桂之助 -----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,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하다. 어명어새(御名御璽) 쇼와 21년 11월 3일 [[일본국 내각총리대신|내각총리대신]]겸 외 무 대 신 [[요시다 시게루]] 국 무 대 신 ,,남작,, [[시데하라 기주로]]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 무 대 신 오무라 세이치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니로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 장 대 신 [[이시바시 단잔]]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|| 엄밀히 말하면 상유는 천황의 헌법 공포문이라서 일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[* 현행 [[대한민국 헌법]]에 당시 대통령 [[전두환]]이 서명한 공포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